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2. 25. 결정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질의
노사관계법제과-390
요지
노조법 제41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하도록하고 있으나, A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ʻʻ모바일 투표 업체ʼʼ에 위탁하여 조합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 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 에 의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직접・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 투표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본인 인증절차, 투표권자 D/B 및 투표결과 D/B의 분리 등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 되고, 중복투표・해킹방지 등 기술・제도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식이 구축・실현되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명확히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