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대상 범위는
요지
1. 노조법 제41조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그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즉 교섭단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따라서, 특정 사업장에 설치된 초기업 노조 지부단위에서 지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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