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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2. 31.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대상 범위는

노사관계법제팀-4153

요지

△△항운노동조합은 보세창고, 냉동창고, 농수산물 등 각 분야별로 2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컨테이너전용부두터미널에 4개지부가 있으며, 회사별 근로조건이 달라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동 전용부두 지부에 한하여 지부장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상태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항운노동조합 소속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회사마다 근로조건이 다르고 단체협약이 별도 적용되므로 해당 회사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41조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그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즉 교섭단위 기준으로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따라서, 특정 사업장에 설치된 초기업 노조 지부단위에서 지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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