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직접·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 투표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본인 인증절차, 투표권자 D/B 및 투표결과 D/B의 분리 등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 되고, 중복투표·해킹방지 등 기술·제도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식이 구축·실현되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명확히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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