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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가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도 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 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등 그 사용에 대해 확인 ㆍ감독을 할 수 있음 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 은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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