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 의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의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건설 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행을 하고 있음 귀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의 설비공사에 해당한다고 일견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건설산업기본법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 2003.7.7.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개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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