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 의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행을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설비공사에 해당한다고 일견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건설산업기본법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