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 의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행을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설비공사에 해당한다고 일견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건설산업기본법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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