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원운영 경력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력이 없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인수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정 또는 지정변경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훈련경력이 있는 경우에 동 법령에 의한 훈련시설의 지정신청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임.
관련 해석례
가. 신청인 홍길동은 ’96.9.23자로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된 ○○직업소개소에 ’93.7.2~’96.9.23 취소될 때까지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러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법인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직업상담원자격요건으로서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직업상담할 수 있는 범위는나.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서 “직종별 해당직종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