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허가된 가설건축물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의 사무실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는 바, - 특정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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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합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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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여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법인명의로 신규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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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