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협회 내 각 시도회의 사업 독립성 판단기준
요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노동부 지침 「근로기준법」 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의하면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그리고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회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 시도회에서 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결정·지급, 인사승진, 징계 등의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온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퇴직정년의 시점은 각 시도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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