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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생이 훈련실시 이후 훈련생 명단이 확정되기 전에 취업한 경우 훈련비, 훈련수당 지급은?

요지

○ 관리 68500-648(2003. 3. 6)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은 실업자에 대한 취업능력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의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훈련생에게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훈련생에 대한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은 별론으로 하고 훈련기관에게 훈련비는 지급함. - 다만, 훈련생의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될 경우 훈련비를 포함한 훈련수당을 훈련생에게 환수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훈련 중 조기취업한 훈련생이 시간상 훈련을 받기에 지장이 없을 경우, 동과정 수료시까지 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차원에서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훈련에 참여시키고 있음을 감안하여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환수는 신중히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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