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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요지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하며, 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여기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있는 자만이 아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하며, 결근자나 휴직자, 징계대상자 또는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 할것이고, 다만 휴직대체자의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 의 자리를 채운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휴무일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나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동일수와 연인원 수에 포함하여야 하며, 교대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 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모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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