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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대용 산소캔 등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제7조 제2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고시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낙하물 방지망 등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된 낙하물 방지공 외에 반영 되지 않은 낙하물 방지공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낙하물 방지공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2. 상기고시별표2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및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산소호흡기, 공기 호흡기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휴대용 산소캔이 근로자의 긴급 피난시 또는 개인보호구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휴대용 산소캔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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