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희망퇴직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요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기명령, 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법동조에 의한 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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