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여기서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노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된경우를 의미함 ◆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가 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는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않음 - 그러나 단순히 강우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를 지정한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휴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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