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함)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함)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제1호) 및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종래 지방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서, 농어촌에 있는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어촌 주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촌의 공동화(空洞化)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안 제정이유 참조).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지방세 감면 조례에서는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의 거주 요건”을 적용하여 온 점을 알 수 있는바(1996년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9조 등 참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해당 지역에의 거주 요건은 종전에 감면대상을 조례로 정할 때부터 요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 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므로, 그 면제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한정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바(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례 참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려는 대상자”와 달리 해당 지역에의 거주 여부를 묻지 않고 조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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