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3호) 등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9. 2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와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기간의 경과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형법」 제76조제1항), 형의 시효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된(「형법」 제77조) 경우 등은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례 참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196 해석례 참조). 그리고, 「형법」 제62조제1항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행유예기간은 실형의 2배로 정해지는 것이 법원의 실무례라는 점(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7헌가7,12,13 결정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2년만 지나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데 반해, 범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추가로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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