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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PVA필름을 연신하는 공정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1-2. PVA필름을 연신하는 공정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4호다목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PVA필름을 별도의 반응공정 없이 단순 염색만 한다면 대기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3-4. 세부 작업 방법이 표시되지 않아 판단하기 곤란하나 염색약품(요오드 붕산 등)을 물로 단순 희석하여 농도를 조정하는 경우라면 용해시설로 보기 어려움 5. 1차 건조한 반제품필름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완제품으로 생산하고자 접착제(유기용제)를 자동으로 도포하는 시설의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은 생활악취시설에 해당하여 동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 또는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6-7. 태양열 등을 이용한 자연건조가 아닌 별도의 열원 등을 이용한다면 건조시설에 해당하고 폐가스소각시설은 건조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이면서 배출시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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