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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열처리로에서 유리를 강화시키는 공정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30kg이상 또는 용적3㎥이상의 소성시설 등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2조(정의)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중에 배출하는 시설물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을 의미하므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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