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VOC 배출시설(저장시설)에 대한 해석 ?
요지
1. 환경부고시 제1999-45호 별표1에 의하여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장시설의 용량 40㎥이상은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볼탱크의 배출억제억제시설의 기준은 고정형지붕형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2. 현재 변경신고서 양식은 없으나 신고서양식에 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아울러 변경신고서식을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중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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