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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건조시설 해당여부

요지

1. 배출시설설치허가 관계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제품생산도 한개의 공정으로 되어 있고 A업체에서 B업체에 임대를 하였다면 대기배출시설허가가 1개로 되어 있고 임대여부만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허가증에 신고된 A업체의 업종인 플스스틱제품제조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의 가열시설 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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