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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혼합)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본건은 관할 행정기관인 도봉구청에 확인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이 완료된 상태로 별도의 회신이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B. 또한 우리부서에서 민원인들의 질의에 회신하고 있으나 질의내용이 실제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어 그에 대한 수용은 최종적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장에서 제제하는 서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동건의 경우에도 귀하의 주장과 달리 관할행정기관에서 현장점검을 통하여 관련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면 처분한 행정기관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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