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각 공정의 규모 사용되는 약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의 경우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3㎥이상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다면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배출시설설치신고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관련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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