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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건조시설) 해당여부

요지

PCB 회로기판을 수세한 후 수분을 건조하기 위하여 건조시설(용적 : 3㎥ 이상)을 운영하는 경우 동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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