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장 내 에어컨 실외기 소음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배출 시설(압축기·송풍기)에 해당하는 설치신고 대상 동력규모 이상일 경우 소음배출시설로 보아 설치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배출 시설(압축기·송풍기)에 해당하는 설치신고 대상 동력규모 이상일 경우 소음배출시설로 보아 설치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