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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 조치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개인 가정집의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장·공사장·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실외기 소음은 동법 제20조제3항 <별표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개인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실외기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조정 또는 피해배상 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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