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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제조업소 신설 및 증설 가능 여부

요지

·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이 제한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임.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 제조업소의 업종이 상기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서 공장 설립의 제한 또는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 「수도법 시행령」 부칙(제22506호, 2010년 11월 26일) 제5조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1. 2010년 11월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 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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