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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정 중에서 발생한 폐유기용제 함유 폐기물을 철재드럼통에 보관하는 경우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공정 중에서 발생한 폐유기용제 함유 폐기물을 소각로에 용이하게 투입하기 위하여 철재드럼통에 보관하는 경우 등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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