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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건설용 리프트생산 공정 중 옥내 샌딩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제시된 내용에 업종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동력 10력이상의 탈사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어 건설용리프트를 제조하는 업체의 탈사시설(20마력)은 대기배출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작업시 완전밀폐(틈이 전혀 없음)되어 있고 제품 입출입시에도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동력규모에 관계없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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