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옥내 도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여부
요지
A. 옥내에서 도장작업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의하여 용적5㎥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방지시설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동별표 비고10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B. 해당시설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된 야외도장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16의 9. 야외도장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환경부고시 제2000-165호 [별표3]의 4.선박 및 구조금속제품제조업- 나. 도장시설의 (1)항이 적용되며 그 외 도장시설인 경우 (2)항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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