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지역 내 무허가 대장에 기재된기존 건축물 이축 및 재축건
요지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허용되는 기존 건축물은 자연공원지정 당시 적법하게 건립되어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시점(재축의 경우에는 멸실시점)에서도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복원이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법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마'목의 '기존건축물'의 인정범위에 관한 질의] 법제처 1997. 4. 30.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허용되는 기존 건축물은 자연공원 지정당시 적법하게 건립되어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시점(재축의 경우에는 멸실 시점)에서도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복원이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법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01누2173 서울고등법원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의 기존 건축물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을 개축하기 위하여는 토지 점용허가 당시에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철거되기 전의 건물의 규모와 용도가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05누11946 서울고등법원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바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과 무관하게 허용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개축· 재축 등에 기존 주택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즉 일반음식점의 새로운 설치를 실질적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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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