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판매장이 건축물 대장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등록된 경우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라목(전시장)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위 규정의 취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따른 라목(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귀 질의하신 수입자동차 전시판매장은 건축법령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해당 건축사업의 인허가 서류, 실제 건축물의 이용상황 파악 등을 통해 주된 목적이 자동차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카목 (자동차영업소), 제7호 판매시설 또는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물의 주용도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취득당시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국립공원지역 내 무허가 대장에 기재된기존 건축물 이축 및 재축건
환경부 행정해석
1. 당법인은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 규모 1만평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규모로 2006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대 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2. 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은 후 15일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고지가 없 었습니다.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당 법인은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 규모 1만평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규모로 2006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2. 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은 후 15일 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고지가 없었습니다.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