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당법인은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 규모 1만평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규모로 2006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대 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2. 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은 후 15일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고지가 없 었습니다.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요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중 마목의 전시장인 경우는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 시점부터 3월이내에 결정·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5조제2항에는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령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되었다하여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 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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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법인은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 규모 1만평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규모로 2006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2. 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은 후 15일 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고지가 없었습니다.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수입자동차 판매장이 건축물 대장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등록된 경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한 경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