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 법인은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 규모 1만평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규모로 2006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2. 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은 후 15일 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고지가 없었습니다.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요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의 전시장인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 시점부터 3월 이내(법률 제12245호, 2014. 1. 14, 일부개정으로 5개월로 변경 됨)에 결정ㆍ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는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가령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되었다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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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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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1. 당법인은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 규모 1만평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규모로 2006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대 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2. 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은 후 15일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고지가 없 었습니다.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수입자동차 판매장이 건축물 대장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등록된 경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한 경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