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굴뚝 TMS 행정처분 관련
요지
행정처분은 오염물질 항목이 아닌 굴뚝기준으로 처분토록 하고 있으므로 개선기간 중인 굴뚝에서 다른 오염물질이 초과되었더라도 별도의 개선명령은 불필요하나 행정기관은 당초 제출된 개선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개선계획의 변경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오염물질 항목이 아닌 굴뚝기준으로 처분토록 하고 있으므로 개선기간 중인 굴뚝에서 다른 오염물질이 초과되었더라도 별도의 개선명령은 불필요하나 행정기관은 당초 제출된 개선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개선계획의 변경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