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TMS 특례시간중 연속초과시 행정처분 유무 판단
요지
배출시설의 가동/재가동후 72시간 동안에 6시간 즉 30분 자동측정자료가 연속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12개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30분 평균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함.
배출시설의 가동/재가동후 72시간 동안에 6시간 즉 30분 자동측정자료가 연속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12개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30분 평균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