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농가주택 신축 시 농업종사 인정 및 증빙 요건
요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 할 수 있는 농가주택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이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농가주택 신축시에는 신청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 할 수 있는 농가주택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이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농가주택 신축시에는 신청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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