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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환경정비구역 내 농가주택 신축 시 지목 대 여부

요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1호에 따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환경정비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이 가능함. 이때 주택의 종류 및 토지의 지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의 신축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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