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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 2호 비고3에 의하여 일반보일러에 적용되는 배출가스량 산정은 시설용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에 신고된 배출가스량에 해당되는 기준을 항시 적용하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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