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 2호 비고3에 의하여 일반보일러에 적용되는 배출가스량 산정은 시설용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에 신고된 배출가스량에 해당되는 기준을 항시 적용하야 할 것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 2호 비고3에 의하여 일반보일러에 적용되는 배출가스량 산정은 시설용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에 신고된 배출가스량에 해당되는 기준을 항시 적용하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