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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반사로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적용치 기준

요지

반사로 먼지 배출허용기준은“그 밖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기준 적용 ○ 반사로의 먼지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 나목에서 반사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특정화되지 않았음. ○ 따라서, 동 별표8에서 해당 배출시설에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그 밖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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