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허용기준 중 비산먼지 규정과 먼지 규정에 대해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에서 먼지는 배출시설의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먼지를 의미하며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 중에 휘날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별표16의 기준준수가 곤란하다면 시행규칙 제62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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