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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대상여부

요지

A.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B. 동력 20마력이상의 분쇄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습식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C. 소각대상물질 중 불연물질과 가연물질을 분리하기 위한 싸이크론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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