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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저유소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문의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비고 13에 의하여 귀사의 업종이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운수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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