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사업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사항
요지
건설공사현장의 도장시설 탈사시설 등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5에 해당되는 시설인 경우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다만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제를 별도로 제조하는 제조업의 시설은 동법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되는 규모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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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제 2 장 건축계획 2.2.15 계단 및 난간 5)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건물에는 필히 별도의 외부 비 상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건물에는 필히 별도의 외부 비상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행 소방 인허가 시 비상계단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수직형 구조대 또는 승강식 피난기 설치를 요구하는바, 외부 비상계단 대신 수직형 구조 대 또는 승강식 피난기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