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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사업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사항

요지

건설공사현장의 도장시설 탈사시설 등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5에 해당되는 시설인 경우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다만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제를 별도로 제조하는 제조업의 시설은 동법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되는 규모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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