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가동개시 신고 및 기타 인허가 사항 질문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7조지1항의 규정은 배출구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1개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의 용량이 100분의 20이상 증설할 경우를 의미함. 2.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20%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배출구를 설치한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받아 하고 기존 배출구에 연결하여 증설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3. 허가받은 배출시설일 경우 배출구별로 배출시설이 50%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30%) 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외의 배출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 사항임.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