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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타 사항

요지

상시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산정하므로,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로 산정해야 함 출자나 이익 배분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근로자 수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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