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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타 사항

요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개정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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