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타 사항
요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등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사용사업주의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됨 - 즉, 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규모가 다른 경우, 파견 근로자의 근로시간 한도 적용은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라 적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 근로에 관하여는 파견 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 58조, 제 59조, 제 62조, 제63조 및 제 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 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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