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타 사항
요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임금계약 방식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판례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법정수당 계산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 계약 적용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 당사자 간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법정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을 추가로 산정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임(대법원 2010.5.13.선고 2008 다 60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