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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적산전력량계 설치 의무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적산전력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측정기기의 종류, 방법 등에 대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적산전력계 설치에 대해 고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님. 하지만, 적산전력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방지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급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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